안녕하세요 조애린님 발머스한의원 운영지원팀 입니다.
발머스한의원의 환불규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자체 규정이나 약관 등은 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전부 무효가 됩니다.
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이며 위약금과 이미 사용한 기간의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에 불응하거나 자체규정 및 약관을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전체대금의 10%와 한달치료받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 환불 되며, 그렇게 환불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부합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전달 받으셨다면 담당자 teb.lib@gmail.com 이쪽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