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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내용이 좀 이상하네요

조*리 2018-09-15 1311
1년전 발머스 약 복용했고 다시 재방문 한거였습니다 다시 결재 했죠 사실 약도 결재하고 다음날 취소연락 드렸습니다그랬지만 이미 약이 발송 되었다해서 한달은 먹고 나머지건은 취소한다고 말했어요근데 그때는 환불 문제가 없을꺼라 생각했어요 130만원 결재하고 한달치 먹고 나머지는 환불하고 싶어 연락했는데 첨부터 환불에 대한 내용은 서류만 작성해서 그내용자체를 몰랐습니다 막상 환불할려고 가니 그말을 하는건 뭐죠? 전화상 그런말은 없더니 결재 금액의 10프로라 .... 그럼 취소 금애의 10프로만 결재 해야지 왜 130 에 대한 13만원을 결재하나요? 계산상 맞다면 5만원을 제한 8만원만 해야지요 무슨 계산법이 그래요 고객한테 환불건 인지도 안해주고 서류작성만 하면 그만인가요? 그리고 그 종이 너무 오래되서 환불할때 확인 시켜준것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 그냥 왔는데 어의 없어요 그리고 첨부터 전화상 얘기했다면 약 먹기전에 안받고 취소 했을꺼예요 확실히 환불 계산 해주세요
발머스

안녕하세요 조애린님 발머스한의원 운영지원팀 입니다. 


발머스한의원의 환불규정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정부(공정 거래위원회)에서는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환급에 관한 산정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자체 규정이나 약관 등은 이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전부 무효가 됩니다. 


위약금은 전체 대금의 10%이며 위약금과 이미 사용한 기간의 금액을 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전액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에 불응하거나 자체규정 및 약관을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결국 전체대금의 10%와 한달치료받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금액이 환불 되며, 그렇게 환불 되었습니다.


위 내용에 부합되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전달 받으셨다면 담당자 teb.lib@gmail.com 이쪽으로 다시 연락 주시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